2023 경기교육 방과후학교 분야 투명사회협약문 안내 및 홍보
2023경기교육 방과후학교 분야 투명사회협약문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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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방과후학교분야 투명사회협약
모든 방과후학교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협조와 양보, 대화와 협력의 원칙 아래 이 협약을 체결하며 약속된 과제를 적극 실천해 나아감으로써 경기교육 방과후학교분야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경기교육 방과후학교분야 투명사회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은 협약체결 당사자를 비롯한 방과후학교 관계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의 준칙에 합의하고 신뢰와 책임에 입각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이 행복한 경기방과후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방과후학교분야 공공성”이라 함은 ‘방과후학교의 본질인 학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육의 본질이 적합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② “방과후학교분야 투명성”이라 함은 ‘교육재정 및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협약체결 당사자”라 함은 각급학교, 학부모, 방과후학교 업체, 방과후학교강사, 교육청 등 방과후학교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협약에 서명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협약체결 당사자가 속하는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4조(협약 당사자의 역할) 모든 협약 당사자는 방과후학교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확산시키며, 협약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 구축 및 협력 증진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협약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공고히 한다.
제2장 초·중·고등학교
제5조(각급학교의 역할) 각급학교는 방과후학교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① 각급학교는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집행한다.
② 각급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 심의 절차를 준수한다.
③ 각급학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④ 각급학교는 우수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⑤ 각급학교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투명성 ․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학부모
제6조(학부모의 역할) 학부모는 방과후학교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① 학부모는 학생의 다양한 방과후활동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② 학부모는 학생의 다양한 방과후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③ 학부모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제4장 방과후학교 업체
제7조(방과후학교 업체의 역할) 방과후학교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는 방과후학교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① 업체는 학교 및 강사와의 방과후학교 입찰, 계약, 운영 시 금품수수, 담합 등의 불공정 및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업체는 소속 및 계약된 강사와 합법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다.
③ 업체는 체계적인 강사교육과 우수한 교재 교구를 계발하고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④ 업체는 학생에게 사교육비 경감과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 업체는 모든 임직원이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제5장 방과후학교 강사
제8조(방과후학교 강사의 역할) 방과후강사는 방과후학교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①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생의 특기적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형 방과후학교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생의 인성을 키우기 위해 상호존중하며 전인교육에 힘쓴다.
③ 방과후학교 강사는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우수강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한다.
제6장 교육청
제9조(교육청의 역할) 교육청은 방과후학교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① 교육청은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투명사회협약운영위원회를 상시 운영한다.
② 교육청은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③ 교육청은 각급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회계 및 청렴연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④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홍보한다.
제7장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제10조(협약의 실효성 확보) 이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경기교육 방과후학교분야 투명사회협약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회는 각급학교, 학부모, 방과후학교 업체, 방과후학교강사, 교육청 등 방과후학교분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협약체결 당사자 및 구성원들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협약내용의 이행 ․ 실천 ․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협약체결 당사자 및 구성원들이 협약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고 협력한다.
제11조(협약의 보완) 협약체결 당사자는 협약체결 후 협약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수정·보완한다.
부 칙
제1조 (발효시기) 이 협약은 협약체결 당사자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제2조 (추가 가입 등) 협약에 참가하지 못한 방과후학교분야의 단체가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경기교육 방과후학교분야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함으로써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서 명
경기교육 방과후학교분야 투명사회협약의 이행과 실천을 성실히 할 것을 서약한다.
2017년 12월 14일
경기도교육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행정실장 학부모
방과후학교 업체 방과후학교 강사
※ 2017년 최초 협약 이후 협약서 수정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