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입 학교장 추천 관련 안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수시/정시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자 선정 규정 |
제1조 (목적)
각 대학이 학교장 추천 전형 선발과정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함에 따라 추천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도를 높여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자 선정위원회 구성)
가. 명칭 : 대학 입시(수시/정시) 학교장 추천 전형 추천자 선정 위원회
나. 구성
위원장 | 위 원 |
3학년 부장 | 3학년 담임 및 각 학과 부장 |
다. 대학별 기준에 따라 해당 학년에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 임무
①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심의한다.
②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절한 대학입학 전형자료를 연구하여 진학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③ 추천된 학생이 대학입학 전형내용과 현저하게 상치할 경우 추천을 취소하고 후순위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토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 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마. 선정위원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고 2/3이상 참석,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3조 (선정 절차)
선발기준안 작성 | | 선발기준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선발기준안 공고 대학별 희망자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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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발 (학교장) | | 선정 협의회 협의 | | 선발대상자 추천 (3학년부) |
제4조 (선정 방법 및 원칙)
가. 자격: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각 대학의 추천 희망원을 제출하는 학생에 한하여 추천한다.
나. 한 학생 당 학교장 추천 전형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단,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는 학교의 경우는 중복 추천 가능함.)
다. 지원자가 경합 시 각 대학별 학교장 추천 전형 내신 산출기준으로 한 석차 연명부 순으로 추천한다. (입시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대학의 학교장추천 전형 내신 반영 기준으로 직접 성적을 산출하여 선정함.)
라. 경합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기준1. 3학년 내신 성적, 2학년 내신 성적, 1학년 내신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기준2. 기준1이 동일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 충족 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우, 6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성적(3월) 중 적어도 하나 이상 해당 대학의 최저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단, 최저 충족 여부로도 경합될 때는 6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의 표준점수가 높은 학생을 우선함.)
마. 경합 시 재학생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졸업생의 추천 인원은 해당 대학 추천인원의 20% 이내에서 선정함.
바. 학교폭력, 성폭력 등 중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사. 이외에 다른 구체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3학년부 학년 협의회를 통해 결정함.